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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제202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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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2025년 신입사원 신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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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건설인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교육기관입니다.
건설기술교육을 선도할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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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4일
건설기술교육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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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채용은「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분야별 직무수행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기술 등은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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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은 채용비리가 없는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며, 금번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사청탁 시 해당지원자는 지원,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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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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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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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유형 |
직종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일반정규직 |
사무직(7급)
신입사원 |
교육사무행정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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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직무내용은 붙임1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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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및 근무조건
ㆍ근 무 지 : 인천본원 또는 서울분원
ㆍ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 40시간
ㆍ보 수 : 우리 원 보수기준에 따름(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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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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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성별·학력·연력·거주지 제한 없음
ㆍ성별·학력·연령·거주지 제한 없음
□ 결격사유
ㆍ우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ㆍ공고일 기준 우리원 정년 초과자(만60세)
ㆍ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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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의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8.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채용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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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 절차 및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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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및 전형별 선발 인원
ㆍ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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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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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30배수) |
→ |
필기전형
(10배수) |
→ |
면접전형
(1배수) |
→ |
임용 |
일반
정규직 |
알리오 및
홈페이지
공고
(우리원
채용전용
시스템) |
정량 및
정성 심사 |
- NCS직업
기초능력
-직무수행
능력 |
구조화
종합면접 |
최종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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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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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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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정규직 |
채용공고 |
`25.1.24.(금)~`25.2.7.(금) |
지원서 접수 |
`25.1.27.(월)~`25.2.7.(금), 17:00 |
서류전형 |
‘25.2.10.(월)~2.1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0배수 선발) |
‘25.2.20.(목), 17:00
※ 서류전형합격자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온라인 인성검사 |
‘25.2.24.(월)~2.25(화) |
필기전형 |
‘25.2.28.(금)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0배수 선발) |
‘25.3.11.(화), 17:00 |
면접전형 |
‘25.3.17.(월) |
최종합격자 발표
(예비합격자 3배수 선발) |
‘25.3.20.(목), 17:00 |
합격자등록 |
‘25.3.24.(월), 17:00 |
임용(예정)일 |
‘25.3.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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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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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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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방법 : 우리원 홈페이지 및 알리오 공고
□ 공고기간 : `25. 1. 24.(금)~`25. 2. 7.(금) / 15일간
□ 입사지원서 접수
ㆍ접수기간 : `25. 1. 27.(월)~`25. 2. 7.(금) 17시까지
ㆍ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지원 전용 시스템
※ 우편·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지원 불가
ㆍ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관련 동의서, 취업제한관련 확인서(필수)
- 입사지원서 작성시 요구된 증빙서류, 가점항목 증빙서류(해당시)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입사지원서 작성시 요구된 증빙서류, 가점항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해당항목 불인정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
ㆍ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에 성별, 학력, 연령, 거주지 기재란 없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별, 학력(출신학교), 연령, 거주지(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작성을 금함
ㆍ입사지원서에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제출
- 제출시기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별도 통보 예정)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제출 또는 다를 경우 우리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따라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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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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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가점
ㆍ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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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대상자 |
적용 전형 및 가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ㆍ「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법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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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별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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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대상자 |
적용 전형 및 가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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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회형평적 채용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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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대상자 |
적용 전형 및 가점 |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34세 이하)
ㆍ「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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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격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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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가점 대상 자격 종목 |
적용 전형 및 가점 |
ㆍ일반정규직
- 교육·훈련관련 자격증(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 건설관련 기사이상 자격증 |
서류전형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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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자격가점 인정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 자격증 종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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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턴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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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가점 대상 |
적용 전형 및 가점 |
ㆍ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ㆍ우리 원 청년인턴 평가 최우수자 |
필기전형
만점의 5% |
ㆍ우리 원 청년인턴 평가 우수자 |
필기전형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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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최초 1회)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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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의 적용 및 인정 기준
ㆍ가점의 적용
- 법정가점 : 각 전형별 적용(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 특별가점 및 자격가점 : 서류전형
- 인턴가점 : 서류전형(수료자) 또는 필기전형(평가우수자)
ㆍ가점의 중복 기준적용
- 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격가점 :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인턴가점 : 수료자 및 평가우수자 각각 중복적용
□ 가점의 인정 기준
ㆍ입사지원 시 가점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인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자료가 다른 경우 불인정
ㆍ법정가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ㆍ특별가점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사회형평적 채용(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 최종 학력(학교) 기준
- 사회형평적 채용(청년) 가점 : 임용(예정)일 기준
ㆍ자격가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ㆍ인턴가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사항
□ 가점항목 증빙서류 제출
ㆍ입사지원 시 가점항목 증빙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ㆍ가점사항이 2개이상 중복된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
※ 예시 : 입사지원서 가점사항에 청년, 자격증 보유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생년월일이 표시된 자격증 사본제출 ⇒
자격 가점만 인정, 청년가점 불인정
ㆍ가점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신분증 및 졸업증명서, 자격증은 제외)
ㆍ가점 정보 이외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온라인 등록(PDF,JPG)
ㆍ가점대상자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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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명 |
법정가점 |
ㆍ「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가점비율 표시 필수) |
특
별
가
점 |
취업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사회
형평
가점 |
ㆍ「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만 34세 이하) |
졸업(예정)증명서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사본 |
자격가점 |
ㆍ채용직무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사본 |
인턴가점 |
ㆍ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및 평가우수자 |
수료증, 상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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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증빙서류 온라인 등록시 유의사항
- 성명과 가점 해당분야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기타 사진 및 인적사항 등은 블라인드(음영 또는 화이트) 처리
- 가점대상자별 필요 정보
· 취업지원대상자 : 성명, 가점비율
·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 성명, 등록번호
· 비수도권인재 : 성명, 졸업학교 소재지
· 청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자격증 보유자 :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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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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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ㆍ평가항목
- 지원자의 결격사유, 필수서류 제출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채용직무 분야와 교육·훈련, 경험·경력 등의 직무 적합 여부 정량평가
-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성실성 및 직무 적합 여부 정성평가
- 가점 사항에 대한 정량평가
- 서류전형 평가항목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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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계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
가점(별도) |
교육
사무행정 |
100점 |
지원자격 및
입사지원서 작성
학교·학교 외 교육,
훈련, 경험·경력 |
자기소개서 내용에
기반한 정성평가 |
- 법정
- 특별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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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불합격 처리기준
- 결격사유 해당자 및 필수서류 미제출자
- 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자
-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작성
· 작성항목 공란 또는 관계없는 내용 기재, 자사명 오기, 표절, 짜깁기 등
ㆍ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30배수
- 심사위원이 평가한 서류평가 평균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 서류평가 점수 60점이상 득점자에 한함)
※ 합격자 최종 순위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ㆍ합격자 발표 : ‘25. 2. 20.(목) 17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온라인 인성검사 일정 및 접속주소 등 안내
· 기한 내 인성검사 미완료자는 필기전형 응시제한 및 불합격처리
- 필기전형 시험장소 및 일정 안내 포함
□ 필기전형
ㆍ대상 : 일반정규직 서류전형 합격자
ㆍ전형일자 및 장소 : `25. 2. 28.(금), 건설기술교육원(본원)
ㆍ준비서류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류
ㆍ평가 항목(각 문항별 1점, 총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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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평가항목 |
평가 분야(과목) |
문항수 |
비고 |
1교시
(60분) |
NCS직업
기초능력 |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
50문항 |
객관식
(5지선택) |
2교시
(60분 |
직무수행
능력 |
- 총무
- 사무행정
- 기업교육
- 기관특화(건설기술인 교육훈련) |
50문항 |
비고 |
※ 참고자료
- 붙임1 <채용직무별 직무기술서>
- NCS 홈페이지 학습모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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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10배수 선발
- 필기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평가항목별 25점미만 득점자 불합격 처리(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ㆍ합격자 발표 : `25. 3. 11.(화) 17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SMS통보)
- 면접전형 시험장소 및 일정 안내 포함
□ 면접전형
ㆍ대상자 : 필기전형 합격자
※ 인성검사 미실시 또는 완료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 참여 불가
ㆍ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전형일자 및 장소 : `25. 3. 17.(월), 건설기술교육원(본원)
ㆍ심사방법 및 기준
- 구조화된 종합 면접(경험, 상황 등) 형식 진행을 통한 평가
· 개별 및 그룹면접 (1명당 15분 내외 소요 예정)
- 면점전형 점수는 심사위원(5인 이상)이 부여한 전체 점수의 평균 점수로 함
· 가점(법정가점) 별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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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100점)》 |
① 교육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
② 예의 · 품행 및 성실성(20점)
④ 관련분야 전문지식(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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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예비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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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
ㆍ면접전형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에 가점을 더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결정
※ 단, 면접전형 평균점수 60점이상 득점자에 한함
ㆍ합격자 결정 시 동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합격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선발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4. 비수도권인재
5. 면접전형, 필기전형, 서류전형 순의 고득점자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예비합격자 선정
ㆍ최종합격자 발표 : `25. 3. 20.(목) 17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ㆍ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결격사유* 발견시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격 결격 사유 발견,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자료 위·변조, 채용 부정행위 등
ㆍ예비 합격자 선정(최종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통보)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면접전형 종합점수가 6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제도 운영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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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제도
ㆍ면접전형 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취소, 수습기간 중의 퇴사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향후 사유 발생시 예비 순번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
ㆍ예비합격자제도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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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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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등록
ㆍ등록기간 : ‘25. 3. 24.(월) 17시까지
- 등록기간 내에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 또는 예비합격이 취소됨
ㆍ등록방법 :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우리원 채용전용 이메일로 제출
※ 등록신청서 양식은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임용예정자) 제출 서류
ㆍ제출 서류
1.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4. 사진(여권사진 3.5×4.5)
5.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임용일 작성)
6.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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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및 합격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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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일 : `25. 3. 31.(월)
ㆍ최종합격자는 공고한 임용(예정)일에 반드시 입사(입사일 조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고지함
ㆍ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함
-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여부 결정
□ 합격 취소
ㆍ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및 예비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 또는 예비합격을 취소함
ㆍ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임용된 이후에 결격사유* 발견, 우리원 및 타 공공기관 채용 비위 직·간접 가담자,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 등 확인 시 임용을 취소함(우리원 교직원 채용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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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의 취소
1.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용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
3.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4.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채용 관련 인사청탁 및 채용비위를 통해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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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습기간 중 근무평가 결과가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채용을 취소함
□ 채용 비위 발생 시 피해자 구제
ㆍ채용절차 진행 중 채용 비위가 발생하여 피해자 발생시 우리원 「교직원 채용규칙」 및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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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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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소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고,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ㆍ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허위사실 기재, 기재 불량 또는 기재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함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허위사실 기재, 허위증빙서류 제출 또는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당해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추후 지원자격에 제한)
ㆍ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ㆍ본 채용전형은 신입 기준으로 이전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ㆍ본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내규(규정 및 규칙)를 적용함
ㆍ채용 관련 비리·부정행위 및 소명 등을 위한 채용 이의신청
-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채용홈페이지 및 이메일(kicte@kicte.or.kr) 신청(신청서 별도 안내 예정)
※ 처리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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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전형과 무관한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문의 및 질의
2. 개인정보(지원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3.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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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의처
- 채용담당 : kicte@kicte.or.kr, (032)460-0113, 0116, 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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