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건설기술교육원 제2025-01호
건설기술교육원
2025년 신입사원 신규채용 공고
건설기술교육원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건설인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교육기관입니다.
건설기술교육을 선도할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건설기술교육원장
본 채용은「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분야별 직무수행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기술 등은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 바랍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은 채용비리가 없는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며, 금번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사청탁 시 해당지원자는 지원,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유형 직종 채용분야 채용인원
일반정규직 사무직(7급)
신입사원
교육사무행정 2명
※ 채용분야 직무내용은 붙임1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근무지 및 근무조건
 
ㆍ근 무 지 : 인천본원 또는 서울분원
 ㆍ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 40시간
 ㆍ보 수 : 우리 원 보수기준에 따름(신입)
지원 자격요건
□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성별·학력·연력·거주지 제한 없음
 ㆍ성별·학력·연령·거주지 제한 없음

□ 결격사유

 ㆍ우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ㆍ공고일 기준 우리원 정년 초과자(만60세)
 ㆍ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의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8.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채용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채용전형 절차 및 전형일정
□ 전형절차 및 전형별 선발 인원
 ㆍ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30배수)
필기전형
(10배수)
면접전형
(1배수)
임용
일반
정규직
알리오 및
홈페이지
공고
(우리원
채용전용
시스템)
정량 및
정성 심사
- NCS직업
  기초능력
-직무수행
  능력
구조화
종합면접
최종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반정규직
채용공고 `25.1.24.(금)~`25.2.7.(금)
지원서 접수 `25.1.27.(월)~`25.2.7.(금), 17:00
서류전형 ‘25.2.10.(월)~2.14.(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0배수 선발)
‘25.2.20.(목), 17:00
※ 서류전형합격자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온라인 인성검사 ‘25.2.24.(월)~2.25(화)
필기전형 ‘25.2.28.(금)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0배수 선발)
‘25.3.11.(화), 17:00
면접전형 ‘25.3.17.(월)
최종합격자 발표
(예비합격자 3배수 선발)
‘25.3.20.(목), 17:00
합격자등록 ‘25.3.24.(월), 17:00
임용(예정)일 ‘25.3.3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모집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공고방법 : 우리원 홈페이지 및 알리오 공고
□ 공고기간 : `25. 1. 24.(금)~`25. 2. 7.(금) / 15일간
□ 입사지원서 접수
 ㆍ접수기간 : `25. 1. 27.(월)~`25. 2. 7.(금) 17시까지
 ㆍ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지원 전용 시스템
  ※ 우편·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지원 불가
 ㆍ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관련 동의서, 취업제한관련 확인서(필수)
  - 입사지원서 작성시 요구된 증빙서류, 가점항목 증빙서류(해당시)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입사지원서 작성시 요구된 증빙서류, 가점항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해당항목 불인정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
 ㆍ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에 성별, 학력, 연령, 거주지 기재란 없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별, 학력(출신학교), 연령, 거주지(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작성을 금함
 ㆍ입사지원서에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제출
  - 제출시기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별도 통보 예정)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제출 또는 다를 경우 우리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따라
   합격을 취소함
가점 및 우대사항
□ 공통 가점
 ㆍ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령 및 대상자 적용 전형 및 가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ㆍ「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법정비율)
 ㆍ특별 가점
관련법령 및 대상자 적용 전형 및 가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ㆍ사회형평적 채용 가점
관련법령 및 대상자 적용 전형 및 가점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34세 이하)
ㆍ「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ㆍ자격가점
자격가점 대상 자격 종목 적용 전형 및 가점
ㆍ일반정규직
 - 교육·훈련관련 자격증(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 건설관련 기사이상 자격증
서류전형
만점의 5%
붙임2 <자격가점 인정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 자격증 종목> 참조
 ㆍ인턴가점
인턴가점 대상 적용 전형 및 가점
ㆍ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2%
ㆍ우리 원 청년인턴 평가 최우수자 필기전형
만점의 5%
ㆍ우리 원 청년인턴 평가 우수자 필기전형
만점의 3%
※ 청년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최초 1회)인 경우에 한함
□ 가점의 적용 및 인정 기준
 ㆍ가점의 적용
  - 법정가점 : 각 전형별 적용(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 특별가점 및 자격가점 : 서류전형
  - 인턴가점 : 서류전형(수료자) 또는 필기전형(평가우수자)
 ㆍ가점의 중복 기준적용
  - 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격가점 :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인턴가점 : 수료자 및 평가우수자 각각 중복적용

□ 가점의 인정 기준
 ㆍ입사지원 시 가점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인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자료가 다른 경우 불인정
 ㆍ법정가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ㆍ특별가점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사회형평적 채용(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 최종 학력(학교) 기준
  - 사회형평적 채용(청년) 가점 : 임용(예정)일 기준
 ㆍ자격가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ㆍ인턴가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사항

□ 가점항목 증빙서류 제출
 ㆍ입사지원 시 가점항목 증빙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ㆍ가점사항이 2개이상 중복된 경우 각각의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
  ※ 예시 : 입사지원서 가점사항에 청년, 자격증 보유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생년월일이 표시된 자격증 사본제출 ⇒
      자격 가점만 인정, 청년가점 불인정
 ㆍ가점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신분증 및 졸업증명서, 자격증은 제외)
 ㆍ가점 정보 이외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온라인 등록(PDF,JPG)
 ㆍ가점대상자별 제출서류
구분 대상자 제출서류명
법정가점 ㆍ「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가점비율 표시 필수)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사회
형평
가점
ㆍ「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만 34세 이하)
졸업(예정)증명서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사본
자격가점 ㆍ채용직무 자격증 보유자 자격증 사본
인턴가점 ㆍ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및 평가우수자 수료증, 상장사본
ㆍ증빙서류 온라인 등록시 유의사항
 - 성명과 가점 해당분야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기타 사진 및 인적사항 등은 블라인드(음영 또는 화이트) 처리
 - 가점대상자별 필요 정보
  · 취업지원대상자 : 성명, 가점비율
  ·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 성명, 등록번호
  · 비수도권인재 : 성명, 졸업학교 소재지
  · 청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자격증 보유자 :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ㆍ평가항목
  - 지원자의 결격사유, 필수서류 제출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채용직무 분야와 교육·훈련, 경험·경력 등의 직무 적합 여부 정량평가
  -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성실성 및 직무 적합 여부 정성평가
  - 가점 사항에 대한 정량평가
  - 서류전형 평가항목 및 배점
채용분야 정량평가(40점) 정성평가(60점) 가점(별도)
교육
사무행정
100점 지원자격 및
입사지원서 작성
학교·학교 외 교육,
훈련, 경험·경력
자기소개서 내용에
기반한 정성평가
- 법정
- 특별
- 자격
 ㆍ불합격 처리기준
  - 결격사유 해당자 및 필수서류 미제출자
  - 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자
  - 자기소개서의 불성실 작성
    · 작성항목 공란 또는 관계없는 내용 기재, 자사명 오기, 표절, 짜깁기 등
 ㆍ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30배수
  - 심사위원이 평가한 서류평가 평균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 서류평가 점수 60점이상 득점자에 한함)
  ※ 합격자 최종 순위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ㆍ합격자 발표 : ‘25. 2. 20.(목) 17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온라인 인성검사 일정 및 접속주소 등 안내
     · 기한 내 인성검사 미완료자는 필기전형 응시제한 및 불합격처리
  - 필기전형 시험장소 및 일정 안내 포함

□ 필기전형
 ㆍ대상 : 일반정규직 서류전형 합격자
 ㆍ전형일자 및 장소 : `25. 2. 28.(금), 건설기술교육원(본원)
 ㆍ준비서류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류
 ㆍ평가 항목(각 문항별 1점, 총 100점)
교시 평가항목 평가 분야(과목) 문항수 비고
1교시
(60분)
NCS직업
기초능력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50문항 객관식
(5지선택)
2교시
(60분
직무수행
능력
- 총무
- 사무행정
- 기업교육
- 기관특화(건설기술인 교육훈련)
50문항
비고 ※ 참고자료
 - 붙임1 <채용직무별 직무기술서>
 - NCS 홈페이지 학습모듈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ㆍ합격자 결정 : 채용인원의 10배수 선발
  - 필기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평가항목별 25점미만 득점자 불합격 처리(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ㆍ합격자 발표 : `25. 3. 11.(화) 17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SMS통보)
  - 면접전형 시험장소 및 일정 안내 포함

□ 면접전형
 ㆍ대상자 : 필기전형 합격자
  ※ 인성검사 미실시 또는 완료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 참여 불가
 ㆍ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전형일자 및 장소 : `25. 3. 17.(월), 건설기술교육원(본원)
 ㆍ심사방법 및 기준
  - 구조화된 종합 면접(경험, 상황 등) 형식 진행을 통한 평가
     · 개별 및 그룹면접 (1명당 15분 내외 소요 예정)
  - 면점전형 점수는 심사위원(5인 이상)이 부여한 전체 점수의 평균 점수로 함
     · 가점(법정가점) 별도 적용
《평정요소(100점)》
① 교육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② 예의 · 품행 및 성실성(20점)
④ 관련분야 전문지식(20점)
최종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결정
 ㆍ면접전형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에 가점을 더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결정
  ※ 단, 면접전형 평균점수 60점이상 득점자에 한함
 ㆍ합격자 결정 시 동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합격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선발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4. 비수도권인재
  5. 면접전형, 필기전형, 서류전형 순의 고득점자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예비합격자 선정

 ㆍ최종합격자 발표 : `25. 3. 20.(목) 17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ㆍ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결격사유* 발견시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격 결격 사유 발견,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자료 위·변조, 채용 부정행위 등
 ㆍ예비 합격자 선정(최종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통보)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면접전형 종합점수가 6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제도 운영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 예비합격자제도
 ㆍ면접전형 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취소, 수습기간 중의 퇴사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향후 사유 발생시 예비 순번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
 ㆍ예비합격자제도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운영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등록
□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등록
 ㆍ등록기간 : ‘25. 3. 24.(월) 17시까지
  - 등록기간 내에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 또는 예비합격이 취소됨
 ㆍ등록방법 :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우리원 채용전용 이메일로 제출
  ※ 등록신청서 양식은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임용예정자) 제출 서류
 ㆍ제출 서류
  1.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4. 사진(여권사진 3.5×4.5)
  5.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임용일 작성)
  6. 통장사본
임용 및 합격 취소 등
□ 임용(예정)일 : `25. 3. 31.(월)
 ㆍ최종합격자는 공고한 임용(예정)일에 반드시 입사(입사일 조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고지함
 ㆍ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함
  -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여부 결정

□ 합격 취소

 ㆍ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및 예비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 또는 예비합격을 취소함
 ㆍ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임용된 이후에 결격사유* 발견, 우리원 및 타 공공기관 채용 비위 직·간접 가담자,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 등 확인 시 임용을 취소함(우리원 교직원 채용규칙)
※ 합격의 취소
1.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용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
3.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4.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채용 관련 인사청탁 및 채용비위를 통해 부정하게 채용된 경우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수습기간 중 근무평가 결과가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채용을 취소함

□ 채용 비위 발생 시 피해자 구제
 ㆍ채용절차 진행 중 채용 비위가 발생하여 피해자 발생시 우리원 「교직원 채용규칙」 및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처리
기타
ㆍ우리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소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고,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ㆍ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허위사실 기재, 기재 불량 또는 기재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함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허위사실 기재, 허위증빙서류 제출 또는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당해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추후 지원자격에 제한)
ㆍ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ㆍ본 채용전형은 신입 기준으로 이전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ㆍ본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내규(규정 및 규칙)를 적용함
ㆍ채용 관련 비리·부정행위 및 소명 등을 위한 채용 이의신청
 -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채용홈페이지 및 이메일(kicte@kicte.or.kr) 신청(신청서 별도 안내 예정)
 ※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전형과 무관한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문의 및 질의
2. 개인정보(지원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3.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정보공개가 어려운 사항
ㆍ문의처
- 채용담당 : kicte@kicte.or.kr, (032)460-0113, 0116, 0120